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

[발령 2023. 1.12.] [문화체육관광부고시 , 2023. 1.12., 일부개정]

1. 관련근거 : 「저작권법」 제25조 제4항, 제6항~제12항, 동법 시행령 제2조 ~ 제9조

2. 적용기간 :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

3. 적용범위 : 「저작권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. 단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

4. 적용대상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

5. 보상금 납부 :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,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,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(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)에 지급

6. 보상금 기준

1) 보상금 기준 및 산정

ㅇ "종량방식"은 저작물의 이용량(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)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

ㅇ "포괄방식"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

ㅇ 산정방식(종량 또는 포괄)은 납부자가 선택하되,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

2) 기준에 대한 해석

ㅇ "수업지원기관"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.

- 교육부,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: 교육지원청, 교육정보원, 시도 교육연수원, 평생학습관, 유아교육진흥원, 유아교육원, 유아체험교육원 등

-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: 국립특수교육원, 국사편찬위원회 등

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

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,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

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

-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.

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

부 칙 <제2018-22호,2018.7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1-65호, 2022.01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단,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시에 한하여 1년이 되는 시점(2022년 12월 31일)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3-4호, 2023.01.12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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